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로 검찰에 약식기소됐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2일 싸이와 서울 소재 대학병원 교수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처분했다. 함께 송치됐던 다른 의료진과 매니저 등 관계자 4명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학병원에서 대면 진찰 없이 수면·불안장애 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이 대신 받아오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관련 혐의를 수사한 끝에 지난 5월 29일 싸이를 포함한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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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상 처방전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만 발급할 수 있으며,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가수 싸이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대리 수령한 혐의로 검찰에 약식기소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싸이와 서울 모 대학병원 교수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를 거쳐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싸이 등에게 청구된 벌금 액수는 비공개 상태다. 함께 수사를 받은 의료진과 매니저 등 관계자 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싸이는 수년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직접 대면 진료를 거치지 않고 '자낙스', '스틸녹스'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불안장애나 수면장애 치료에 사용되는 해당 약물들을 매니저 등 제3자를 통해 병원에서 대신 받아오게 한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은 직접 진찰한 의사에게만 처방전 발급 권한을 부여하며, 대리 수령은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곤란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엄격히 허용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오남용 위험이 높은 향정신성의약품의 비대면 처방 역시 의료법상 원칙을 벗어난 행위다.
경찰은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싸이를 비롯한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