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1심 재판이 다음 달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은 오늘(2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공판기일을 열고 오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 의견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전 시의원이 증인석에 올랐고, 강 의원 측 변호인과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후원금을 낸 것 아니냐는 변호인 측 질문에 김 전 시의원은 "구청장을 하려고 후원한 것이라면 단기간에 무리해서 그렇게 힘든 일을 왜 했겠냐"라며 "1억 원을 채운 다음 바로 강서구를 떠나 지역구를 왜 옮기려 했겠냐"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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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강선우 의원이 요청했고, (공천헌금) 하라고 했고, 보좌관들이 그것을 챙겼고 그래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이 중간에서 돈을 전달하지 않고 속였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네. 저는 강선우 의원에게 돈을 줬고, 강선우 의원에게 돈을 받았다"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1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강 의원은 호텔에서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 봉투를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반면 김 전 시의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2022년 8월 기존에 건넨 1억 원을 돌려받은 뒤 강 의원 측 요청으로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재입금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27일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