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7일(목)

HD현대오일뱅크, 고유가에 500억 지원...계약주유소 경유 50원 더 낮췄다

2100여곳 판매량에 리터당 30원...휘발유·경유·실내등유 대상

경유 공급가 6월·7월 총 22일간 50원 할인...500억원에 미포함

알뜰협회, 정유 4사 공정위 신고...회사 "현재 직접 공급계약 없어"


HD현대오일뱅크가 고유가와 석유류 최고가격제 시행 기간 계약 자영주유소 2100여곳에 약 500억원을 지원한다. 보통휘발유와 경유, 실내등유 판매량에 리터당 30원을 적용해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사진제공=HD현대오일뱅크사진제공=HD현대오일뱅크


경유 공급가격도 두 차례에 걸쳐 리터당 50원 낮췄다. 할인 기간은 총 22일이다. 첫 할인 기간 8일은 30원 장려금 산정 기간과 겹쳤다.


이 같은 지원 내역은 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가 정유 4사의 자사 상표 주유소 지원을 문제 삼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뒤 회사별 조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HD현대오일뱅크는 알뜰주유소와 현재 직접 공급계약을 맺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계약주유소 2100여곳에 리터당 30원...500억원 추후 지급


26일 HD현대오일뱅크에 따르면 500억원 지원금의 산정 기간은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최고가격제가 적용된 보통휘발유와 경유, 실내등유 판매량에 리터당 30원을 적용했다.


지원금은 판매장려금 형태로 추후 지급된다. 대상은 HD현대오일뱅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영주유소다.


판매장려금과 함께 경유 공급가격 할인도 시행했다. 1차 할인은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2차 할인은 7월 15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 진행됐다. 최고가격제 적용가격보다 리터당 50원 낮은 가격으로 경유를 공급했다.


1차 할인 기간은 30원 장려금 산정 기간에 포함됐다. 30원은 판매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이고 50원은 공급가격 할인이다. 두 제도의 산정 기준은 달랐지만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계약 자영주유소에는 모두 적용됐다.


HD현대오일뱅크는 경유 50원 할인분을 500억원 지원금에 포함하지 않았다. 22일간 할인된 경유 물량과 전체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알뜰협회, 정유 4사 공정위 신고...HD현대오일뱅크 "공급계약 없어"


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는 지난 24일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에쓰오일, GS칼텍스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알뜰주유소 모습. [뉴스1]알뜰주유소 풍경 / 뉴스1


협회는 정유사들이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자사 상표 주유소에 리터당 30~80원의 장려금과 할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알뜰주유소에는 기존 싱가포르 국제제품가격(MOPS) 월평균 정산 방식이 유지됐다는 입장이다.


중동 지역 전쟁 이후 MOPS가 급등하면서 알뜰주유소의 매입 부담도 커졌다. 협회는 정유사들이 자사 상표 주유소의 기존 매입물량까지 소급 지원했지만 석유공사를 통해 구매한 알뜰주유소 물량에는 같은 조건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협회가 추산한 자영알뜰주유소 400곳의 약 5개월간 누적 손실은 300억~500억원대다. 농협과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지난 3월 전체 알뜰주유소 손실 규모가 1354억원으로 집계됐다.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고유가 위기극복 주유소 지원금 지급 대상은 당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영주유소에 한한다"며 "현재 석유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농협 등이 운영하는 알뜰주유소에는 석유제품을 공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알뜰주유소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농협 등이 입찰을 통해 공급 정유사를 선정한다. HD현대오일뱅크는 현재 해당 입찰 물량을 공급하지 않고 있다.


협회는 자사 계약 주유소에 지급한 장려금과 할인이 소매시장 가격에 미친 영향을 조사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사업활동 방해와 거래조건 차별, 부당지원행위 및 '이윤압착' 여부도 신고 내용에 포함했다.


문기헌 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 회장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동일한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정한 거래조건"이라며 "공정위가 정유사의 실제 장려금 지급 자료와 거래조건을 조사해 차별 여부를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