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7일(목)

장미란 실종 조작 구속된 제주 경찰, 통화기록 0건인데 "연락됐다"며 혐의 계속 부인 중

실종 사건을 허위로 처리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피해자 장미란 씨(37)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 경장은 통화 기록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26일) 진행한 수사 브리핑에서 "부 경장과 장 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추정된다"며 "부 경장의 휴대전화에 장 씨의 전화번호도 저장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관계자는 "부 경장이 처음부터 장 씨와 연락이 됐다고 주장했다"며 "현재 조사에서도 기존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 경장의 부실 수사 정황은 지난달 19일 실종자 가족이 재신고를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장 씨의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과거 1차 실종 접수 해제 경위를 확인했다. 부 경장이 장 씨와 직접 통화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기재했기 때문에, 해당 통화 위치가 소재 파악의 단서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origin_장미란씨사건허위종결혐의경찰묵묵부답.jpg장미란 씨 등 실종 사건 2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8.25/뉴스1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부 경장의 개인 휴대전화는 물론 사무실 내선전화에서도 장 씨와의 통화 내역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메신저나 기타 통신 수단을 전수 조사했으나 교신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목적은 장 씨의 소재를 확인하는 것이었다"며 "통화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자 형사 기능에서 허위 종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관련 자료를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의혹을 포착한 경찰은 지난 11일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고, 지난 14일 부 경장을 입건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 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실제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고 신고자에게 "장 씨와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를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거짓 안내한 뒤 약 2시간 30분 만에 조사를 종결했다. 심지어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해제 사유를 사실과 다른 '교통사고 사망'으로 허위 입력했다.


부 경장의 허위 처리는 장 씨 사건에 그치지 않았다. 부 경장은 일면식도 없는 또 다른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 역시 연락처조차 확보하지 않은 채 전산상 '소재 발견'으로 조작해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별개의 성비위 사건에 연루돼 지난달 대기발령을 거쳐 이달 11일 직위해제된 부 경장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25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