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7일(목)

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70세 상향 검토…노인단체 반발 직면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적용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우려하는 노인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노후희망유니온과 전국시니어노조 등 13개 노인복지 단체는 지난 2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를 즉시 중단하고 실질적인 노인 교통 복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가 연령 기준 조정을 검토하는 주된 요인은 누적되는 교통 재정 적자다.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은 2000년 504억 원 규모에서 지난해 3833억 원으로 7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시는 민관 협의체인 '서울 노인교통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대신 비역세권 거주자 등을 포함한 일부 고령층에게 시내버스 탑승 요금을 월 최대 14회까지 지원하는 보완책을 테이블에 올렸다.


노후희망유니온 노후희망유니온


그러나 기준이 상향될 경우 65세부터 69세까지의 연령층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서울연구원 조사 결과 개편안 전체 찬성률은 77%였으나, 당사자인 65~69세의 찬성률은 57.4%로 전 연령대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대 의견을 낸 응답자의 42%는 '소득 공백기 부담'을 주된 이유로 지목했다. 은퇴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고정 수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동 비용 부담까지 겹친다는 지적이다.


허영구 공공운수노조 퇴직자 지부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특히 불안정하지만 단시간 일을 하는 노인들, 급식이나 더위를 피해 길거리를 헤매는 노인들의 지하철 무상이용은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노인 단체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가 노인을 노인끼리 나누게 한다"며 "노인 복지 혜택을 오히려 축소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인층의 소득 수준과 경제활동 여부, 대중교통 이용 시간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각적 대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을 바꾸기 위해서는 상위 법령인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 기준(65세 이상)과 별개로 시 차원의 조례 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노인교통복지위원회는 시민과 이해관계자 150여 명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오는 10월까지 최종 합의안이 마련되면 내년부터 연령 상향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