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과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수개월간 이어진 거점도매 지정 갈등을 마무리하고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다만 거점도매와 도도매사 간 실질적인 계약 조건이나 수수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26일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대웅제약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기존 '거점도매' 명칭을 '유통협력사'로 전환하는 등 유통정책 관련 합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합의에 따라 지금까지 추진해온 집회와 국회·청와대 앞 1인 시위 등 모든 반대 활동을 전면 중단한다.
사진 제공 = 대웅제약
박호영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회장은 "지금까지의 갈등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유통 생태계 구축 과정에서 나타난 성장통"이라며 "대웅제약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거쳐 제약사와 유통업계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대웅제약은 협력 유통사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유통 선진화를 이끌고, 상생의 가치 속에서 고객이 본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고도화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합의로 거점도매 정책을 중심으로 전개된 제약사와 유통업계 간의 갈등이 해소됐다. 향후 타 제약사의 유통정책 변경 시에도 제약사와 유통업계가 사전 협의를 강화하는 방식이 확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