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도중 손님이 오면 주문을 받아야 하는 아르바이트생의 식사 시간은 무급 휴게시간이 아닌 유급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10분 일찍 출근해 교대 준비하기나 3.3% 프리랜서 계약 등도 자칫 노동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오늘(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소상공인을 위한 노동법 사례집'을 펴냈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사 분쟁과 임금체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사례집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가장 혼선이 큰 항목은 '휴게시간' 규정이다. 식당이나 편의점 등에서 근무 중 틈을 타 밥을 먹더라도 손님이 들어오면 즉각 응대해야 하는 환경이라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분류돼 시급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와 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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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무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보장해야 한다.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대신 일찍 퇴근시키는 방식은 위법이다. 편의점 등에서 시재 점검과 재고 확인을 위해 출근 시간보다 10~15분 일찍 나오도록 지시하는 행위 역시 업무 지시 감독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만큼 시급을 지급해야 한다. 계산 착오 등으로 포스기 현금이 비더라도 알바생 급여에서 임의로 차감할 수 없으며, 급여는 전액 지급한 뒤 별도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미용실이나 네일숍에서 빈번한 '3.3% 프리랜서 위촉계약'도 실제 근무 실질을 따진다. 사업주가 출퇴근 시간을 통제하거나 업무를 지시하고 매장 장비를 사용하게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 100% 인센티브제 계약을 맺었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매출 실적과 무관하게 실제 일한 시간에 맞춰 최저임금 이상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전부 면제된다'는 통념도 사실과 다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가산 수당(50%)과 연차휴가 규정은 제외되지만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 해고예고, 퇴직금 등 핵심 규정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