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7일(목)

아이들 입으로 들어갈 뻔…소비기한 넘긴 학교 급식 공급업체 적발

학교와 집단급식소 등에 식자재를 납품하거나 음식을 조리해온 업체들이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를 보관하는 등 위생 기준을 어겼다가 보건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와 학교 급식용 가공업체 등 위생 취약시설 219곳을 집중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즉각 요청했다.


이번 합동 단속은 과거 위생법 위반 전력이 있는 판매업체나 식중독 의심 신고가 접수됐던 집단급식소, 학교 급식 납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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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위반 행위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건,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2건, 보존식 미보관 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 등이다. 관할 지자체는 행정처분 집행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업체를 다시 찾아 개선 여부를 재점검한다.


식약처는 현장 점검과 함께 조리식품 및 조리기구 76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를 병행했다. 판정이 완료된 66건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 10건은 결과에 따라 추가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대규모 식중독 사고를 막기 위한 현장 교육과 홍보도 이뤄졌다. 식약처는 대량 조리 음식 취급 요령과 캠필로박터균 예방 수칙을 전달하는 한편, 손 씻기·보관온도 준수·구분 사용·가열 조리·세척 소독을 뜻하는 '손보구가세' 5대 수칙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