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법원의 회생 가능성 판단 시한을 2주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공익채권자들을 대상으로 채권 분할상환 동의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24일 홈플러스는 공익채권자들에게 채권 분할상환 동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이 다음달 4일로 정한 회생계획안 인가 시한을 앞둔 조치다.
홈플러스는 공익채권자들에게 동의율이 낮으면 법원이 자금 부담을 이유로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회생 절차를 종료할 수 있으며, 이는 파산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5월 말 기준 홈플러스 공익채권은 1조 999억 원에 달한다. 이 중 대부분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협력업체 납품대금과 체불임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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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는 지난주부터 전현직 임직원을 상대로 퇴직금과 임금 지연 지급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노사 협의 내용에는 월급 2개월 순연 지급, 재직자 퇴직급여 적립을 2030년까지 분할 실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는 현재 대상 임직원의 75% 이상이 이 방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직원대의기구인 한마음협의회는 협력업체들에 편지를 발송해 "너무 죄송하지만 협력사의 공익채권 분할상환 동의가 필요하다"고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로 구성된 홈플러스 상거래 공익채권단 협의회는 회생계획안에 구체적인 변제 계획과 일정이 담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이달 13일 재개장 후 첫 주말 매출이 영업 중단 이전 대비 약 3배 높았다"며 "이 흐름을 지속하려면 회생계획안 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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