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강공원 내 반려동물 관리 규정을 대폭 강화한다. 목줄 미착용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진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해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려견 목줄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인상된다. 기존에는 1회 위반 시 5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30만원, 3차에는 50만원이 부과된다.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누진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배설물 미수거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높아진다. 한강공원에서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기존 7만원에서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으로 단계별 부과 방식으로 전환된다. 단, 소변의 경우는 시설물 위에 배설한 경우만 해당한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과 함께 임산부를 위한 혜택도 마련했다.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산부 앱카드 등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면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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