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31일(월)

충전 안 해도, 다 쓰고도 안 빼도 과태료... '전기차 얌체 주차' 전면 단속

앞으로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충전 구역에 주차하는 전기차 이용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충전 방해행위로 규정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를 대폭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현재는 내연기관차가 충전 구역을 점유하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전기차 역시 충전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해당 구역에 주차하면 같은 처벌을 받는다. 충전 구역 밖에서 충전기를 끌어다 쓰는 행위나 충전이 끝난 뒤에도 차량에서 충전기를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 다른 이용자의 충전을 막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산업부는 전기차 이용자가 충전시설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충전 구역을 점유하거나, 구역 밖에서 충전시설을 오랜 시간 차지하는 등 충전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방해하는 제도의 사각지대가 생겨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행위를 충전 방해행위로 분명히 규정해 충전 인프라 활용의 효율성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개정안에는 내연차가 예외적으로 충전 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병행주차구역의 설정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아파트만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업무시설과 기숙사를 포함한 공동주택으로 확대돼 입주민 사이의 주차 갈등을 일부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