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불법 대출 피해자를 돕는다며 유튜브 활동을 해온 인기 크리에이터가 정작 자신은 수십억원대 대출 사기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 법정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임마누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임씨는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석방된 후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으나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다시 수감됐다.
52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임씨는 '자동차 불법 대출 피해 구제'를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하며 활동해왔다.
하지만 그는 이면에서 완파 차량을 헐값에 사들인 뒤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정상 차량 사진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금융사를 속였다. 이러한 수법으로 임씨가 편취한 대출금은 총 46억9000만원에 달한다.
임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함께 사업을 하던 중고차업자 A씨를 상대로 "수익금을 나누지 않으면 유튜브에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총 6억2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지인 명의로 중고차 수십 대를 등록한 뒤 4년 7개월 동안 무등록 차량 대여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중고차 할부 신용대출 절차의 허점을 악용해 대출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해자가 유튜브 영상을 통한 신상 공개에 공포심을 느껴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당한 점이 인정된다"며 "설령 합의가 있었더라도 권리 실현을 위한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임씨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들에게 대출금 및 갈취액 일부를 지급해 피해를 일부 회복시킨 점 등을 양형 참작 사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임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3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