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5시간 동안 투신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 신청 대상자가 됐다.
지난 22일 의정부경찰서는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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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A씨는 21일 오후 5시께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오피스텔 옥상에서 투신을 시도했다. A씨는 약 5시간 동안 옥상에서 버텼으나 경찰의 설득 끝에 스스로 내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일 오전 노상 방뇨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112에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을 했다. 이후 만취 상태로 건물 옥상에 올라가 투신 소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구조 작전을 펼치는 동안 주변 도로가 통제됐고, 퇴근 시간대와 겹치면서 차량 통행에 극심한 정체가 발생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