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31일(월)

'제주 실종사건' 담당 경찰관, 또 다른 실종사건도 허위 종결... 남성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

제주에서 실종 신고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남성 B씨 사건 역시 담당 경찰관의 허위 종결로 확인됐다. 장미란(37) 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던 A 경장이 B씨 사건도 동일한 방식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제주경찰청은 전날(22일) 제주 모처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B씨 가족은 지난달 2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으나, 담당 경찰관인 A 경장은 "B씨가 원하지 않아 소재를 알려주기 어렵다"며 'B씨가 무사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A 경장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상에 등록되어 있던 B씨의 실종 기록까지 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B씨 가족은 최근 언론을 통해 장미란 씨 장기 실종 사건 보도를 접한 뒤, B씨가 여전히 실종 상태라며 경찰에 재신고했다.


경찰은 재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B씨 사건의 당시 담당자가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A 경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1일 A 경장의 허위 종결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곧바로 B씨 수색에 나섰으나, B씨는 실종 51일 만인 22일 제주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전날 A 경장을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 경장은 B씨 사건뿐 아니라 장미란 씨 실종 사건도 허위로 종결하면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장씨를 숨진 사람을 뜻하는 '변사'로 입력해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에서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씨. / 장미란씨 가족 제공제주에서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씨. / 장미란씨 가족 제공


경찰은 A 경장을 상대로 두 사건의 허위 종결 경위와 추가적인 사건 조작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유족들의 요청에 따라 B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와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지난 5월 최초 실종 신고 접수 이후 3개월 넘게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장미란 씨를 찾기 위해 한림항 일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색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