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를 내지 않아 주차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자, 자신의 차량으로 오피스텔 주차장 입구를 막아 다른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으며, 법정에서 지병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오피스텔 관리비를 내지 않아 차량 등록이 취소된 상태였다. 주차 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A씨는 오피스텔 관리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강하게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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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중 "차단기를 부숴버리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은 A씨는 차단기를 직접 들어 올리려 시도했다. 하지만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자 자신의 차를 그대로 주차장 입구에 세워두고 현장을 떠났다. 이로 인해 다른 주민들의 차량 출입이 장시간 방해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방광암 증상으로 인해 소변을 참을 수 없는 상태여서 부득이 주차차단기 앞에 차를 주차한 후 자신의 집 화장실에 다녀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강 판사는 "설령 A씨에게 배뇨장애가 있었다거나 당시 방광암 증상으로 소변을 참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측에 이런 사정을 설명했다는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사정만으로 출입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주차차단기 앞에 차를 장시간 방치한 경위는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의 업무방해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강 판사는 "A씨가 관리비 체납에 따른 차량 등록 취소에 불만을 품고 주차차단기 앞에 차를 장시간 방치해 피해자의 오피스텔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