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31일(월)

임산부 한강공원 이용료 50% 깎아준다... 유료시설·주차장 모두 적용

서울시가 한강공원을 찾는 임산부를 위한 이용료 감면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유료시설 이용료와 주차요금을 50% 할인해주는 내용이다.


22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일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앞서 조례 개정으로 임산부가 한강공원 이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된 것에 따른 것이다. 조례에서 정한 감면 근거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감면율과 확인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규칙에 명시했다.


개정안에 담긴 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임산부가 임산부 앱카드 등 증명서류를 제시할 경우 한강공원 유료시설 이용료를 50% 감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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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유료시설 이용료는 지금까지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6세 미만 영유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등에게 50% 감면을 제공해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산부도 이들과 동일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관 한강 관련 행사는 이용료 전액을 감면하며, 국가·지자체 후원 행사는 10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교육기관장 추천을 받은 토요일 교외체험학습 참여자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감면 대상이 된다.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료 감면 기준에도 임산부 항목이 추가된다.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서 임산부 앱카드 등 증빙자료를 보여주면 주차요금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강공원 주차장은 현재 장애인 탑승 차량 80%, 경형자동차·이륜자동차·저공해자동차 및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차량 등 50% 감면율을 적용 중이다. 일부 주차장을 제외하고 한강공원을 3시간 이상 이용하는 시민 차량에는 초과시간 이용료의 30%를 깎아준다.


서울시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임산부 이용료 감면을 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설 이용료와 주차요금 감면율을 모두 50%로 통일하고, 임산부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제시 기준도 일원화했다.


임.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서울시는 다음 달 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시민·법인·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의회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공포일부터 바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