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시간에 신분증 확인 없이 10대 미성년자들을 매장에 들인 룸카페 업주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고범진 부장판사)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룸카페 업주 A(34)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전 3시 11분경 자신이 운영하는 춘천 시내 룸카페에서 연령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13~14세 여학생 4명을 입장시켰다. 이와 함께 출입문에 청소년 출입 제한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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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운영 중인 매장이 법령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규정된 시설이 아니며, 설령 해당하더라도 고의로 법을 어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매장의 실내 구조와 시설 형태를 확인한 뒤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룸카페의 각 방 출입문에는 바닥부터 천장 부근까지 긴 커튼이 드리워져 외부에서 안쪽을 들여다볼 수 없었고, 복도 쪽 벽체에도 별도의 창문이 없었다. 밀폐된 방 내부에는 이용자가 눕거나 앉을 수 있는 매트리스를 비롯해 TV와 컴퓨터 등이 갖춰져 있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인 데다 외부에서 시야가 차단된 밀실 구조를 띠고 있어 내부에서 신체 접촉이 일어날 우려가 있는 영업 형태로 판단했다. 또한 A 씨가 매장 입구와 벽면에 청소년의 야간(오후 10시 이후) 출입 및 이용을 제한한다는 안내문을 스스로 붙여둔 점을 들어, 본인 사업장이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관련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결과로 그 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비교적 약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