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소개로 만난 남성과 6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던 여성이 재산분할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자신의 아파트를 팔아 남편 집 리모델링 비용을 댄 상황에서, 해당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며 집값이 급등하자 갈등이 시작됐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을 보낸 A씨는 남편을 만나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 모두 과거 이혼 경험이 있었고 자녀가 없었던 터라 혼인신고 없이 동거를 시작했다.
A씨는 남편이 혼자 살던 단독주택으로 들어갔다. 집은 오래돼 곳곳이 낡아 있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하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그 돈을 남편 집 리모델링에 투입했다. 대규모 공사를 마친 뒤에는 가구도 새로 구입해 집을 꾸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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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이렇게 6년을 함께 보냈다. 그동안 이 지역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조합설립인가까지 완료되며 주택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는 악화됐다. A씨가 재산분할을 요구하자, 남편은 "동거 전부터 내 명의였던 집이니 당연히 내 재산"이라고 맞섰다. A씨가 아파트 매각 자금으로 리모델링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방송을 통해 "내가 부담한 리모델링 비용과 6년간의 기여를 재산분할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그는 이어 "재개발로 집값이 더 오를 텐데, 개발 이익과 시세 상승분까지 내 몫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다"고 덧붙였다.
박수민 변호사는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다면 혼인 전 재산이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혼인 전부터 소유하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하지만 배우자가 특유재산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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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자신의 아파트를 처분해 남편 집 리모델링에 사용한 점도 중요한 기여로 본다는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A씨는 본인 소유 아파트를 처분한 돈을 남편의 낡은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데 투입했다"며 "이는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를 높이고 사용 수명을 늘린 결정적 기여"라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해당 주택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며 "A씨는 상당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박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대상 재산과 액수를 정한다"고 했다.
다만 공평한 분할을 위해 시세 상승분도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헤어진 날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면 그 시세 상승분도 가액 산정에 참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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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호사는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시가 감정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A씨의 경우 사실혼 기간 중 재건축 호재가 발생했다"며 "재판 시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법원에 감정을 신청해 상승분을 재산분할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필요한 자료로는 아파트 매각 대금 내역과 리모델링 비용으로 송금된 거래 내역, 리모델링 계약서와 견적서, 사실혼 기간 중 진행된 재건축 추진 관련 공적 자료 등이 있다. 박 변호사는 "이런 자료를 준비해 시가 감정을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