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명문 의과대학인 하버드대 의과대학이 전직 영안실 관리자의 시신 불법 매매 스캔들과 관련해 유족들과 거액의 배상 합의를 이뤘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과 가디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하버드 의대는 세드릭 로지 전 영안실 관리자의 시신 매매 사건 관련 집단소송을 마무리하기 위해 유족 측에 5300만달러(약 737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하버드 의과 대학 / Unsplash
하버드 의대의 조지 Q. 데일리 학장과 버나드 S. 창 의학교육 담당 학장은 로지의 범행에 대해 "비열하고 혐오스러우며 의료계 가치에 대한 노골적인 배신"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번 집단소송은 유족 47명이 하버드대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합의 대상은 2018년 1월1일부터 2023년 3월31일 사이 하버드 의대 해부학 기증 프로그램을 통해 시신을 기증한 고인의 유족이나 지정인들이다.
보스턴 지역 언론 보스턴글로브 보도를 보면, 합의금 중 5250만달러(약 730억원)는 직접적인 피해자 유족에게 배분된다.
남은 50만달러(약 7억원)는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한 지원 기금으로 활용된다. 법원은 이미 합의안을 예비 승인했으며, 최종 승인 심리는 12월9일 진행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세드릭 로지는 하버드 의대 영안실 근무 당시 연구 및 교육 목적으로 사용된 시신이 화장되기 전 신체 일부를 몰래 빼돌렸다. 미국 수사당국 조사 결과, 로지는 장기와 뇌, 피부, 손, 얼굴, 절단된 머리 등을 뉴햄프셔에 있는 자택으로 운반한 뒤 펜실베이니아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구매자들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로지는 지난해 12월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로지의 부인 데니스 로지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1년1일을 선고받았다. 시신 부위를 구입한 다른 피고인들 역시 차례로 유죄를 인정했다.
하버드 의대 측은 사건 발생 후 외부 전문가의 권고를 받아 해부학 기증 프로그램의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고 밝혔다.
2027~2028학년도부터는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다. 유족들에게는 로지의 범행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와 함께 개선된 제도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