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재룡(62)이 서울 강남에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뒤 현장을 이탈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가운데, 첫 공판 일정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10월 16일 오전 10시 20분으로 지정했다.
이씨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 측정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반드시 직접 출석해야 한다.
뉴스1
이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경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부근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돌했다. 하지만 이씨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떠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이후 이씨는 다른 장소로 이동해 술자리에 합류했고, 약 3시간이 지난 뒤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씨가 사고 후 의도적으로 술을 추가로 섭취해 사고 당시의 음주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이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했으나, 면허 취소 기준인 0.03% 이상이었는지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량, 체중, 음주 시간 등을 종합해 시간대별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과학적 방법이다.
음주 측정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지난해 6월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24년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의 사건을 계기로 새롭게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