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사건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 형을 구형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재판 중 처음으로 무죄가 나온 사례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검팀은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양형 의견을 제시하며 "피고인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죄로 무기징역, 이적죄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체포방해 사건에서도 징역 7년이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특검팀은 "형벌의 목적과 형 집행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효적인 처벌은 벌금형 집행이라 판단된다"며 벌금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주장한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성식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에 대해 성립하고 주관적 평가나 진술은 위증죄 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무죄 취지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무죄 판결이 나오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