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9일(수)

"최저임금 꼼수 막는다"... 택시회사 '하루 3.5시간' 근로 쪼개기에 대법원 철퇴

대법원이 택시회사가 최저임금 지급 부담을 회피하려고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 30분으로 설정한 것은 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9일 택시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택시기사들은 2009~2010년 울산에 위치한 일반택시 운송사업체 A 사에 입사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사는 2008년 이후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여러 차례 변경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2008년 4시간에서 2014년 3시간 30분으로 줄었고, 2016년 4시간으로 늘었다가 2017년 다시 3시간 30분으로 축소됐다. 2019년 임금협정에서도 3시간 30분이 유지됐다.


택시기사들은 A 사가 최저임금 지급액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달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택시기사의 최저임금 충족 여부는 생산고 임금을 뺀 후 판단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과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최저임금 산정 대상 근로시간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으로 보장해야 할 금액도 줄어든다.


1·2심 재판부는 택시회사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2008년 임금협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은 회사의 경영 위기 상황 등에 노사가 함께 대처한 결과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14년, 2017년, 2019년에 이뤄진 하루 소정근로시간 3시간 30분 합의에 문제를 제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대법원은 "1일 3시간 30분이라는 소정근로시간은 택시운전 근로자의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택시운전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는 영업시간뿐 아니라 준비시간, 대기시간도 포함되는데, 배차시간과 울산광역시 택시운전근로자의 운행 실태, 근무형태,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하면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택시요금 인상 등으로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다소 감소했다 하더라도, 1일 3시간 30분은 택시운전근로자가 1일 사납금을 마련하기에도 충분하지 않은 시간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2014년, 2017년, 2019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며 "원심은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해 필요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