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9일(수)

10월 출범 중대범죄수사청 하위법령 의결 2874명 규모 확정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오는 10월 2일 2874명 규모로 정식 출범한다. 전국 6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금융·마약·반부패 등 전문 수사 부서가 배치되며, 서울청에는 전체 인력의 3분의 1 이상이 집중 투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8일) 국무회의에서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직제 제정안, 수사관 임용령 등 하위법령을 일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검찰청은 폐지되고, 수사는 행안부 산하 중수청이, 기소 및 공소 유지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전담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 체제로 운영된다. 본청은 수사 지휘와 정책을 총괄하고 실제 수사는 지방청이 맡는다. 관할 7대 중대범죄는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범죄(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법왜곡죄다.


11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임용설명회가 진행, 한 참석자가 안내 입간판 앞을 지나고 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에서 각각 수사관 등 일반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모든 지방청에 중대경제·금융·마약·반부패수사과를 기본 설치하고 지역별 특화 조직도 신설한다.


수원청은 '방위사업산업기술수사과', 대전청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 부산청은 '국제경제범죄수사과'를 각각 운영한다.


아울러 서울청에 보이스피싱·금융·가상자산 합동수사과를, 수원청에 마약합동수사과를 두는 등 민생 침해 범죄를 전담할 5개 합동수사과를 가동한다. 아동학대와 성범죄 등 약자 대상 범죄 전담 수사 조직도 본청과 각 지방청에 편성했다.


전체 정원 2874명 중 수사관은 2567명(89.3%), 일반직은 307명(10.7%)이다. 본청에 396명이 배속되며, 사건 집중도가 높은 서울청에는 전체 지방청 인력(2478명) 중 가장 많은 1089명이 배정됐다.


수사인력 확보를 위한 인사 기준도 윤곽을 드러냈다. 현직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본인 희망 시 별도 시험 없이 중수청으로 전환 임용된다.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상당 수사관으로 전환하며 평검사는 법조 경력 10년 이상일 경우 3급, 10년 미만은 4급 상당으로 임용된다.


이 전환 기준은 출범일인 10월 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5급 이하 수사관은 심사 및 시험을 거쳐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있으며 근무성적이 부진한 3급 이상 수사관에 대해서는 적격심사를 진행한다.


수사 권한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사건 관계인이 외부 전문가 중심의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와 직무 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도 마련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을 보이스피싱, 금융범죄, 가상자산 등 민생범죄와 아동학대, 성범죄 등 사회약자 대상 범죄로부터 국민을 빈틈없이 보호하는 전문수사기관으로 만들겠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