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9일(수)

자녀 입원·방학 때 1주일 쉬세요... 단기 육아휴직 제도에 '갑론을박'

맞벌이 부부의 자녀 돌봄 부담을 덜어줄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내일(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자녀의 방학이나 질병 등 긴급 상황에서 1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낼 수 있게 되면서 학부모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휴원·휴교, 방학 기간이나 자녀의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및 등교 중지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은 연 1회에 한해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만 사용 가능하다. 7일 미만으로는 쪼개서 사용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다.


신청 시기는 사유에 따라 다르다. 방학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할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전 신청해야 한다. 반면 휴원·휴교, 자녀의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 등 급박한 돌봄 상황에서는 휴직 개시 예정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단기 육아휴직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인 최대 1년 6개월에서 차감된다. 다만 기존 법에서 정한 분할 사용 횟수 제한인 최대 3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급여는 육아휴직 급여 기준과 같으며, 사용 일수에 따라 통상임금의 80~100% 수준으로 환산해 지급된다.


육1.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거부 사유도 축소된다. 현재는 근무기간 6개월 미만,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분할이 어렵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거부 사유에서 삭제된다. 사용자가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하는 일은 불가능해진다.


제도 도입을 앞두고 학부모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서울에서 3살 자녀를 키우는 A씨는 "어린이집 방학 시즌만 되면 부모님에게 도움 요청하거나 연차 쓰기 급급했는데 한시름 놓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해결하지 못하면 제도의 실효성을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회사가 대체 인력을 구하지 않을 경우, 직장 동료 눈치가 보여 휴직을 편히 사용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일부 직장인들은 "남아 있는 사람들 업무가 늘어나는 구조면 누가 반기겠느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육2.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