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채권자가 1억원을 빌려준 채무자에게 1년 5개월간 169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자신에게 1억원 상당을 빌려간 채무자 B씨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자 2024년 1월부터 1년 5개월여 동안 169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전송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또 A씨는 B씨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반복적으로 연락했으며, 때로는 한밤중에도 연락했다.
A씨는 이러한 행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이후에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B씨에게 '가족을 찾아가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자숙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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