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9일(수)

특검, '계엄 포고령 문자 배포' 전하규 전 대변인 기소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방부 출입 기자단에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을 문자메시지로 전파한 전직 국방부 대변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오늘(18일)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을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전 대변인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전달받고, 출입 기자 등 언론 관계자들에게 비상계엄 포고령 전문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배포·공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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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당초 전 전 대변인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구체적인 지휘 계통과 전파 가담 정황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끝에 주동자들의 지시를 단순 전달·수행한 것으로 판단해 적용 죄명을 '내란 부화수행'으로 변경해 기소 처분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 전 대변인과 동일한 혐의로 함께 입건됐던 전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대령)에 대해서는 제반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