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9일(수)

노동부, 퇴직금 피하려 비정규직 '쪼개기 계약'하는 공공부문 200곳 살핀다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비정규직 고용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대적인 집중감독이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두 달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위탁·용역기관 등 공공부문 200개 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364일 계약' 등 편법적 고용형태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공공부문 고용관행 개선을 본격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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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대상은 이전보다 대폭 확대됐다. 지난번에는 30개 지방정부에 한정됐지만, 이번에는 공공기관 47곳, 지방공기업 37곳, 지자체 출연·출자 40곳, 지방정부 20곳, 자회사 3곳, 중앙부처 2곳, 교육기관 1곳, 위탁·용역기관 50곳 등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노동부는 온라인 상담센터에 접수된 제보와 언론 보도 내용을 토대로 불합리한 고용관행이 의심되는 기관을 우선 선정했다. 또한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공공부문 고용·임금 실태조사'에서 11개월~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비중이 높게 나타난 기관도 감독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집중감독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의 현장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근로계약과 임금체불,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30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첫 번째 기획감독에서는 총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현재 모두 시정이 완료된 상태다.


노동부는 법 위반 예방을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지난달부터 지방정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노동관계법 교육을 연간 7회에서 13회로 늘렸다. 개선 필요사항이 많이 발견된 기관에는 별도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정한 고용관행을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공공부문이 바껴야 민간에도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감독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노동 가치가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