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상고로 재산분할액 다시 대법원 판단
실트론 29.4% 9500억 단순환산...경영권 프리미엄·TRS 변수
실제 현금화액·재산분할액 모두 미정...SK㈜ 매각 규모 단정 일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으로 향했다. 최 회장이 지난 14일 재상고하면서 파기환송심이 정한 재산분할액 9440억원 확정은 뒤로 미뤄졌다.
시장에서는 재판 결과와 별개로 최 회장의 현금 마련 방안에 관심을 보여왔다. 최 회장이 SK㈜ 지분 17.90%를 보유하고 있어 재산분할금 마련 과정에서 일부 지분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뒤따랐다.
최근에는 최 회장 측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SK실트론 지분 29.4%가 변수로 떠올랐다. SK㈜가 지난달 31일 SK실트론 70.6%를 두산에 약 2조3000억원에 매각하기로 하면서다.
9500억 단순환산...경영권 프리미엄·TRS는 변수
SK실트론CSS / 사진제공=SK실트론
하나증권은 두산의 인수가격을 같은 주당 가격으로 적용해 최 회장 측 29.4%의 가치를 약 9500억원으로 추산했다. 해당 지분을 활용하면 SK㈜ 주식 매각에 따른 오버행 우려도 낮아질 수 있다고 봤다.
다만 9500억원은 단순 환산 숫자다. 매각이 이뤄진다고 해도 지분 보유자에게 그만큼의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라고 보기는 어렵다. 두산이 인수하는 70.6%에는 경영권 확보에 따른 프리미엄이 반영돼 있어 최 회장 측 지분에 같은 가격을 적용하기 어려워서다.
최 회장 측 지분에는 TRS 구조도 걸려 있다. 최 회장은 2017년 채권단이 보유했던 SK실트론 29.4%를 총수익스와프(TRS) 방식으로 확보했다. 당시 거래금액은 2535억원이었다. 실제 매각 때는 TRS 정산과 세금, 금융비용 등을 반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SK실트론 지분만으로 9440억원 전액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부족분만큼 SK㈜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고 계산하기도 아직 이르다. 재산분할 액수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주주·그룹경영 영향 최소화"...9440억도 다시 대법원으로
최 회장 측은 재상고 당시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 = SK그룹
재산분할액은 1심 665억원에서 2024년 항소심 1조3808억원으로 늘었다가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지난달 9440억원으로 다시 산정됐다. 최 회장의 재상고로 이 금액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SK실트론 29.4%의 실제 현금화 규모는 9500억원대 단순 환산가보다 낮아질 수 있다. 다만 재산분할액 역시 9440억원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최 회장 측 실트론 지분의 실제 매각가격과 TRS 정산 규모, 대법원의 재산분할 판단이 나온 뒤에야 최종 자금 부담도 구체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