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아트센터나비 노소영 관장에게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결정했다. 이는 지급 방식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린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최 회장 측은 현금과 주식을 혼합해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노 관장 측은 전액 현금 지급을 고수하고 있다.
판결 확정 시 재산분할금을 즉시 지급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지연이자가 하루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른다는 점도 최 회장의 재상고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 회장 입장에서는 현금 조달을 위한 시간 확보가 필요했을 것이란 해석이다.
최 회장 대리인단은 재상고 기한이 마감되는 지난 14일 자정 직전 "최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한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그룹 경영과 주주들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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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9440억 원 마련을 위해 보유 중인 SK주식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으나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최 회장 측이 노 관장 측에 제안한 방식은 주식과 현금을 함께 지급하되, 주가 하락 시 차액은 최 회장 측이 보전하고 주가 상승분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조건이었다. 노 관장 측은 이 같은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현금 마련 시간을 벌고 지연이자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재상고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재산분할금 지급 완료일까지 연 5%의 지연이자가 부과되며, 이는 일일 1억 3000만 원 규모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이 재산분할 비율과 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재상고심이 얼마나 진행될지는 불확실하다. 법조계에서는 적어도 수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