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6일(일)

군대 축구하다 다쳤는데 보상 불가?... 보훈청 판정에 법원이 내린 반전 결말

예비역 군인이 부대 체육대회 축구 경기 중 입은 부상을 두고 보훈청이 내린 보상대상자 부적격 결정이 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았다.


16일 전주지법 행정1단독 안좌진 부장판사는 예비역 A씨가 전북 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보훈 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법조계가 전했다.


재판부는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함께 요구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는 기각했다.


106866wy3p59t3q9kygl.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육군 복무 중이던 2023년 12월 27일 부대 체육대회에서 축구 경기를 하다 다쳤다. 상대 선수와 볼 경합 과정에서 왼쪽 다리와 골반 부위를 부상당한 것이다.


병원에서 '좌측 고관절 충돌 증후군' 및 '관절와순 손상' 진단을 받은 A씨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24년 10월 만기 전역했다.


전역 이후 A씨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청은 두 가지 요건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A씨는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A씨의 부상과 군 복무 사이의 관련성 정도였다.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부상·질병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bbb.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공상군경'은 해당 직무나 교육훈련이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돼야 인정된다.


재판부는 A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청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봤다. 축구 시합이 국가 수호나 국민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축구 시합을 국가 수호·안전보장이나 국민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된 직무나 교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보훈 보상대상자 자격마저 부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A씨의 부상이 자연스러운 악화가 아닌 외부 충격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입은 부상은 자연 경과에 따른 점진적 악화가 아니라 외상에 의해 촉발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vvvv.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의료진도 원고 부상의 원인을 군 체육활동 중 외상 요인 70%, 개인적 형태학적 요인 30%로 평가했다"며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보훈 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