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6일(일)

"12년생이다 XX아"... 경찰차서 수갑 차고 욕설 생중계한 중학생 논란

경찰차 안에서 수갑을 찬 채 촬영을 진행하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는 10대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킹받쥬'에는 지난 8일 '체포가 콘텐츠가 된 요즘 10대 SNS'라는 제목의 쇼츠 영상을 게시했고, 해당 영상이 재조명되며 확산됐다.


영상 속에는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한 학생이 경찰차 뒷좌석에서 촬영한 장면이 담겼다. 경찰관이 나이를 묻자 이 학생은 "12년생이다. XXX야"라고 답했다.


4ba7d2fc-a0fc-425a-b0ee-56d2d6c3b24c.jfif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경찰관이 "12년생이면 몇 살이냐"라고 다시 물었고, 학생은 "중2, XX아 생각을 해. 니도 나 건드렸다? 난 니 안 건드리고 난 말로만 했어. 내가 어떻게든 X쳐줄게. XXXX. 대답을 해 이 XXXX"라며 욕설과 협박을 내뱉었다.


경찰관이 시끄럽다며 제지하려 했지만, 학생은 "X쳐라 XXX야. 내가 네 부모도 싹 다 건드려줄까"라며 협박과 욕설을 멈추지 않았다.


이 학생은 2012년생이라고 밝혔는데, 만약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행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의미하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10세에서 13세 사이의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경찰은 모든 사건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


법원은 심리 과정을 거쳐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 또는 불처분을 결정한다. 


hi63e5y4i1k13s5nmy39.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반면 14세에서 18세 사이의 범죄소년은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친 후 소년부 송치나 형사재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형사재판에 회부되면 실형 또는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성평등부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강력범죄, 중대범죄, 반복범죄의 경우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보고를 받은 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면서도 "국민 의견수렴을 또 해보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둘러싼 의견은 정치권과 아동 인권 분야에서 엇갈리고 있다.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 지난달 22일 "아동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UN에서 14세를 권고한다"며 연령 기준 하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x692xua274b5q009e2u7.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43개 인권단체도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은) 아동의 권리를 후퇴시키고 아동 친화적 사법 원칙에 역행한다"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민관 합동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연령 하향의 효과와 통계적 근거, 청소년의 발달 특성, 보호와 교화를 위한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하향 여부와 범위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체는 연령 기준 조정과 함께 보호처분 시설 확충, 전문 인력 증원, 피해자 보호 강화 등 소년사법체계 전반에 걸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