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6일(일)

"50분 댔는데 8만원?"... 옆 식당에 무단 주차했다가 돈 폭탄 맞은 사연

40대 남성이 식당 옆 주차장에 무단으로 차를 세웠다가 50분 만에 8만원의 주차비를 지불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4일 JTBC '사건반장'에 소개된 40대 남성 A씨의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가족과 함께 시골 마을의 한 식당을 방문했다. A씨는 식당 주차장이 만차 상태여서 옆 식당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A씨는 약 50분간 식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돌아왔을 때 옆 식당 사장이 차량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사장은 A씨에게 '무단 주차 시 10분당 1만원'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가리키며 주차비 5만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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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현수막을 보지 못했다며 사과하고 2만원을 내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사장은 "내가 다 지켜보고 있었다. 50분 동안 세워놨으니 5만원을 달라"며 거절했다.


A씨는 "서울의 비싼 주차장도 하루에 3만원을 받는다.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50분에 5만원은 너무하지 않냐"고 항의했다. 


그러자 사장은 "거긴 거기고 여기는 여기다. 현수막에 무단 주차시 10분당 1만원이라고 적혀있지 않았느냐"고 맞섰다.


두 사람은 약 30분간 실랑이를 벌였고, 사장은 이 시간에 해당하는 주차비 3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며 돈을 내기 전까지는 차량 앞에서 비켜주지 않겠다고 했다.


A씨는 "결국 주차비로 총 8만원을 지불하고 주차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며 "무단 주차한 제 잘못이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10분당 1만원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xxxx.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이 사연에 대해 패널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최형진 시사평론가는 "옆 식당을 찾은 손님들이 무단 주차를 하는 바람에 많은 피해를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며 "옆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본인 식당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현수막까지 제작해서 걸어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평론가는 이어 "가장 중요한 건 주차를 한 손님도 본인이 이곳에 주차를 하면 안 된다는 알고 계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하신 것 같다"며 "현수막에 10분당 1만원이라고 고지를 했기 때문에 그냥 주차비를 내셔야 한다"고 진단했다.


박지훈 변호사도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었고, 이를 알고도 주차했다면 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면 주차비를 납부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식당 사장님이 화가 나신 건 알겠다. 경고문도 부착했지만 그래도 50분에 5만원은 주차비로 너무 비싸다"며 "잘못했다고 사과를 드렸으면 2~3만원 정도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