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부터 재산을 각자 관리해온 부부가 이혼 과정에서 남편 명의 아파트의 재산분할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을 앞둔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남편과 연애 시절부터 재정 문제를 철저히 구분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밥값도 늘 반반씩 나눠 냈고, 남편이 명품 백을 선물하면 저도 반드시 비슷한 가치의 선물을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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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결혼 전 각자의 수입은 스스로 관리하되, 공동생활에 드는 최소 비용만 동일하게 반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결혼 전부터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결혼 후 매달 200만원씩 주택담보대출을 갚아나갔다.
A씨 역시 매달 유사한 금액을 가족 생활비로 지출했다. 그는 "관리비, 공과금, 식비는 물론 차량 유지비, 명절 비용, 양가 부모님의 경조사비, 여행 경비 대부분이 제 통장에서 나갔다"고 전했다.
A씨는 "처음에는 똑같은 금액을 부담하니 공평하다고 여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둘 다 매달 200만원씩 썼지만, 남편은 그 돈으로 본인 자산을 불렸고, 저는 흔적 없이 사라지는 소비만 한 셈이었다"고 토로했다.
남편은 꾸준한 대출 상환과 부동산 시세 상승에 힘입어 결혼 당시 5억원이던 아파트를 8년 만에 10억원 가까이 불렸다. A씨는 "집값이 오르자 남편은 점점 '내 집, 내 재산'이라며 소유욕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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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논의 과정에서 재산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A씨는 "남편은 아파트가 원래 본인 명의였고 대출도 본인 월급으로 갚았으니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며 "결혼 초 '수입은 각자 관리하자'는 약속을 들먹이며 아파트는 재산분할 대상 자체가 안 된다고 잘라 말하더라"고 했다.
A씨는 "제가 가족 생활비 대부분을 부담했기에 남편도 매달 200만원씩 대출을 갚을 수 있었다"며 "그런데 남편은 집값이 오른 건 부동산 시장 덕분일 뿐 제가 한 건 없다고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정말 이 아파트는 전부 남편 재산인지, 제가 8년간 부담한 생활비는 재산분할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배수지 변호사는 "남편 명의 아파트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며 "결혼 전 가져온 특유재산이라 해도 혼인 기간 중 대출금을 갚으며 가치를 유지하고 형성하는 데 아내의 기여가 있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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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변호사는 "아내가 매달 200만원씩 생활비를 전담했기에 남편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었다"며 "아내의 생활비 지출은 남편의 대출금 상환 및 아파트라는 공동 재산을 유지·증식하는 데 적극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세 상승분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게 배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아파트 현재 가치 10억원에서 현재 남은 대출금을 뺀 순자산 전체가 분할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배 변호사는 "재산을 각자 관리하겠다는 약정은 혼인 중 관리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합의로 보지 않는다"며 "매달 생활비와 용돈으로 지출했다는 증빙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