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4일(금)

"아동학대 신고해라. 안 무섭다"며 초등학생 때린 교사, 2심서도 벌금형

수업 시간에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결재판과 주먹 등으로 폭행하고 폭언을 퍼부은 전임교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한 정당한 훈육 범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A(5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0만 원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바 있다.


A씨는 전남 광양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영어 전임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23년 9월, 6학년 학생 2명을 상대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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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수업 중 장난을 친 피해 학생을 교실 칠판 앞으로 불러세운 뒤 "너는 맞아야겠다"며 주먹으로 머리를 내리쳤다. 이어 서류 결재판으로 머리를 가격하고 발로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했다.


물리적 폭행과 함께 거친 폭언도 쏟아냈다. A씨는 피해 학생에게 "너희 같은 새X들 때문에 교권이 망하고 선생님들이 자살하는 거다", "아동학대로 신고하려면 해라. 난 무섭지 않다", "피범벅이 될 때까지 맞아봐야 안다"는 폭언을 일삼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신체적 접촉 없이 때리는 시늉만 취했을 뿐이며, 문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교육활동이자 허용된 훈육 범위였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교실에서 현장을 직접 목격한 다수 동급생의 진술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이 여러 양형요소를 충분히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다"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