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4일(금)

주식 떨어지자 "계엄령 선포"... 환경미화원 폭행한 전직 공무원의 최후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엽기적인 '계엄령 놀이'를 벌이며 상습적인 폭행과 모욕을 일삼은 강원 양양군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배근)는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가해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며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지인들의 탄원서가 제출됐으나, 피해자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origin_계엄령놀이미화원괴롭힌양양군공무원출석.jpg강원 양양군청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는 7급 공무원 A 씨가 5일 오후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12.5 / 뉴스1


이어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형량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지휘하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을 상대로 직상위 직급의 위력을 악용해 지속해서 가해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소한 불만을 이유로 쓰레기 수거차량을 먼 곳에 세워 피해자들을 걷거나 달리게 만들었고, 일부러 서행하며 업무 시간을 지연시켰다. 


특히 자신이 보유한 주식 가격이 떨어지자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제물로 바쳐 밟겠다"는 괴이한 언행을 이어갔다.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다른 동료가 발로 밟게 하는 이른바 '멍석말이'까지 강요했다.


origin_법정나서는계엄령놀이7급공무원.jpg강원 양양군청 직장 내 괴롭힘 의혹 피의자 A 씨가 5일 오후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12.5 / 뉴스1


가해 행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주가 상승을 명목으로 빨간색 속옷을 입어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착용 여부를 강제로 확인시켰고, 주식 매수까지 강요했다. 


담배꽁초를 던지거나 비비탄총을 발사하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과 인격 모독을 반복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문을 내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결말은 달라지지 않았다.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의 항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강원도는 지난 4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돼 조직에서 완전히 퇴출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