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한축구협회의 심판 접대 의혹을 성매매 알선이 아닌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 난망' 의견을 달아 송치한 가운데, 검찰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수사가 마무리됐다.
14일 JTBC가 확보한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심판 접대 행위가 개인의 사익 추구가 아닌 '축구협회의 이익'을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성접대 정황을 포착했으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관련 혐의가 입건되지 않은 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추가 수사가 어렵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는 것 역시 성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JTBC
하지만 이 같은 검찰의 판단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계약 수주를 위해 회사 자금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배임증재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기업 활동 과정에서 형사범죄를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회사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자금 범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법조계에서도 검찰의 결론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진형일 변호사는 JTBC에 검찰 판단에 대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 변호사는 "축구협회든 회사든 사회 구성원인데 시키는 대로 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종결한다면 법을 지킬 이유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결국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데다 검찰마저 ‘협회 이익을 위한 행위’라는 점을 들어 무혐의로 판단하면서, 심판 성접대 사건은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 채 수사가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