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4일(금)

'잔반 제공' 항의한 직원 지하로 불러 '망치' 던진 치킨집 사장

광주의 한 치킨집에서 50대 직원을 망치로 폭행한 사장이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8일 저녁 7시 58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직원 B씨를 망치로 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직원 식사로 제공된 음식에서 비롯됐다. A씨는 이틀 전 남은 양배추와 쌈, 간장 등을 직원들의 저녁으로 내놨고, B씨가 이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갈등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0005720931_001_20260813224613642.jpgJTBC '사건반장'


A씨는 B씨를 지하실로 따로 불러 욕설을 퍼붓고 "오늘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뒤 길이 43㎝의 망치를 던졌다.


망치는 기둥에 튕긴 뒤 B씨의 머리를 맞혔다. B씨는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으나 A씨는 아무런 응급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B씨는 자력으로 밖으로 나와 구조를 요청했다. 다른 직원이 B씨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이후 A씨의 아내는 B씨에게 편지를 보내 합의를 제안했다. 편지에는 남편이 암 치료를 받고 있으며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과 함께 계속 가게 일을 도와달라는 요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8년 동안 처제 '93번' 성폭행한 형부가 재판에서 받은 형량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해당 처벌이 약 28년 전에 이뤄진 점, A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A씨는 현재도 같은 식당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때리려고 던진 것은 아니다"라며 "욱하는 성질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잘못했다. 법적인 조치를 받겠다"고 말했다.


음식 재사용 논란에 대해서는 "직원들과 면담을 다 했지만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며 "직원들이 '먹을 만하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했다. 피해자만 문제 삼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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