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약관이 해외 결제사와 민간 간편결제사 등 서비스 참여 주체 확대에 맞춰 대폭 개정된다. 현행 QR코드 중심의 결제 체계를 다양한 결제 수단까지 포괄하도록 전환하고, 가맹점 정보 공유 근거를 마련해 서비스 운용 범위를 크게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오늘(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약관 일부 개정 계획'을 확정했다.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약관은 결제와 정산, 계약 기간 및 가맹점 준수사항 등을 담은 기본 규정으로, 지난 2021년 12월 제정돼 2022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결제수단을 다변화하는 제11조 개정이다. 그간 QR코드 방식으로 한정됐던 결제 방식을 특정 기술에 구속되지 않는 범용적 결제수단으로 넓히는 조항이 들어간다. 해외 결제 플랫폼이나 민간 간편결제 서비스가 서울사랑상품권 시스템에 합류할 때 기존 QR 방식 외의 다각적인 결제 수단을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미리 다져두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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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데이터의 처리·활용 구조도 정비된다. 민간 플랫폼 등 서비스 참여 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정산 및 가맹점 관리 업무 과정에서 외부 기관과의 정보 공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약관 제8조에 판매기관이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가맹점 정보를 참여기관이나 업무수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다. 정보 제공 과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시된 절차를 철저히 따르도록 명시했다.
현재 서울사랑상품권은 전용 앱인 '서울페이+'를 기점으로 결제 및 가맹점 관리망을 구축해 운용 중이다.
지난달 27일 기준 서울사랑상품권 약관에 동의한 가맹점 수만 50만 8426개소에 달하는 만큼, 이번 약관 개정의 파급력도 상당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번 규정 손질을 계기로 향후 신규 결제 사업자가 대거 참여하더라도 제약 없이 상품권 유통망을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