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수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해양경찰청 전직 고위 간부들을 법정에 세웠다.
특검팀은 오늘(12일)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을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전국 지휘관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계엄합동수사본부 구성에 따른 수사 인력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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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결과 이들은 해경 인력을 대폭 늘리는 한편, 해양경찰청 내부 구금시설을 위법한 계엄 운용에 제공하려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소속 직원 1명을 합동참모본부 정부 연락관으로 보 보내 내란 행위에 동조한 점도 주요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안 전 조정관의 경우 2023년부터 국군방첩사령부와 기밀 문서를 주고받으며 계엄 선포 시 해경 인력이 자동으로 파견되도록 하는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 개정을 주도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내란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진행했으나,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바통을 받은 종합특검팀은 계엄 선포 직후 개최된 해경 간부회의 정황을 재분석해 안 전 조정관이 계엄 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고 결론짓고 수사를 재개했다.
한편 특검팀은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3일 모두 기각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