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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을 국회의원 후보들의 '공통' 전과기록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 곳에 모인 후보들이 모두 같은 '음주운전' 전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4·13총선 서울시 양천구을 새누리당 김용태 후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4·13 총선에 나서는 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세 명이 공통적으로 가진 독특한 이력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달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을 후보인 새누리당 김용태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후보, 국민의당 김현배 후보 모두 '전과'가 있었다.

 

세 후보가 나란히 지닌 전과는 무려 유권자들이 가장 크게 거부반응을 보이는 '음주운전'이었다.

 

새누리의 김 후보는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백5십만원을 냈고, 더민주의 이 후보는 2001년 벌금 1백만원을 낸데 이어 2004년에도 같은 잘못을 또 저지르며 1백 5십만원의 벌금을 냈다.

 


4·13총선 서울시 양천구을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후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어 국민의당 김 후보도 2003년 음주운전을 똑같이 저질러 200만원의 벌금을 납부했다. 

 

10년도 더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한 지역구의 국회의원 후보들이 똑같이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누리꾼들은 '도원결의'라고 풍자하고 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세금을 많이 냈으니 국회의원 자격이 충분하다"고 비꼬았으며 "음주운전은 어떤 순간에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일침을 놓았다.

 

한편 현행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르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알코올 농도 0.1% 미만으로 '면허취소'와 '형사입건' 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4·13총선 서울시 양천구을 국민의당 김현배 후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