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09일(일)

"반성은커녕 독기 품고 노려봤다"...엄마 살해한 18세 아들의 소름돋는 법원 출석

인천에서 말다툼 끝에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18세 아들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 심사를 받았다.


9일 뉴스1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군(18)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군은 오후 1시30분쯤 경찰 호송차에서 내렸다. 그는 포승줄에 묶인 채 검은색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오른손에는 붕대를 감고 있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렸다.


origin_말다툼하다엄마살해한10대구속심사…묵묵부답.jpg존속살인 혐의로 체포된 A 군(18)이 9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했다 / 뉴스1


취재진이 "(어머니와) 왜 말다툼했느냐"고 묻자 A군은 답하지 않고 취재진을 노려봤다. 이어 "어머니께 죄송하지 않냐"는 질문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가족과 어떤 갈등이 있었느냐", "왜 (경찰에) 자진 신고했느냐"는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법원은 A군의 구속 여부를 이날 오후 늦게 결정할 예정이다.


A군은 지난 7일 오후 8시30분쯤 인천 부평구 삼산동 한 아파트에서 친모 B씨(40대)와 말다툼을 벌이다 집 안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군은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선택된 이미지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인사이트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 무직 상태로 부모와 동생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범행 당시 아버지와 동생은 외출 중이었으며, 집에는 A군과 B씨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A군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