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07일(금)

트럼프 ‘폴리실리콘 관세’ 행정명령 서명…한국 태양광·반도체 비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태양광 핵심 소재인 외국산 폴리실리콘을 겨냥해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국방 자산과 첨단 산업의 기반인 공급망을 내수화하고 자국 생산을 강제하려는 조치로, 현지 제조 공장을 가동 중인 한화큐셀과 OCI 등 국내 대기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폴리실리콘 및 관련 파생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 발효에 따라 폴리실리콘 기반 파생 상품에는 15% 수준의 관세가 적용되며, 공식 발표 120일 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미국 원정 출산 막힌다…트럼프, 자동 시민권 부인 행정명령 발효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GettyimagesBank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글로벌 시장을 장악한 중국산 소재를 견제하고, 10년 넘게 정체됐던 자국 내 태양광·반도체 원자재 공급망을 되살리기 위한 포석이다. 상무부는 이미 지난해 7월부터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태양광 셀·모듈 등 전방위 파생 품목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왔다.


미국 현지에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진행해 온 한국 태양광 및 반도체 업계는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한국 정부는 미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 기업의 투자가 미국 태양광·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며 유연한 규제 적용과 예외 인정을 요청했다.


실제로 한화큐셀은 조지아주 태양광 공장에서 쓰이는 폴리실리콘을 말레이시아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한화큐셀 측은 불공정 무역 관행 대응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독일과 말레이시아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연간 2만 톤 규모의 무관세 쿼터 부여를 건의했다. 텍사스주에서 사업을 펼치는 OCI 역시 공정무역 기준을 충족하는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에 대한 관세 면제를 촉구한 상태다.


상세 적용 지침에 따라 원가 상승과 부품 조달망 재편에 따른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향후 미 정부가 발표할 세부 예외 규정에 국내 산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