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07일(금)

역대급 폭염 속... 야외 차량에 5년 갇혀 살던 리트리버, 간신히 구조

경기 구리시에서 5년간 경차 뒷좌석에 갇혀 지내던 골든리트리버가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됐다. 폭염 속에서도 차량 내부에 방치됐던 이 강아지는 극심한 더위에 시달리며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동물보호단체 위액트는 6일 자신들의 SNS를 통해 구리시에서 차 안에 골든리트리버가 누워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고 밝혔다. 구조팀이 도착했을 때 강아지는 의자를 제거한 경차 뒷공간에서 힘없이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견주는 강아지에게 사료와 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강아지의 상태는 위중했다. 구리시는 이번 주 폭염 특보가 발효된 상태였고, 밀폐된 차량 내부 온도는 생명을 위협할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026-08-07 11 32 42.jpg위액트 인스타그램


위액트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강아지가 많이 헐떡거리며 힘들어하는 모습이었다"며 "병원으로 이송하는 차량에서 에어컨 바람을 쐬자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골든리트리버는 올해 7살로 한 차례 파양을 경험한 뒤 현재 견주에게 입양됐다. 견주는 5년 동안 이 강아지를 차량 뒷공간에서 키워왔는데, 집으로 들어가는 계단을 강아지가 오르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위액트는 견주를 설득해 강아지에 대한 소유권 포기를 받아냈다. 병원 검사 결과 강아지의 체온은 정상보다 약간 높았으나 위험 수준은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보호법 제10조는 동물을 혹서나 혹한 같은 극한 환경에 방치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동물의 습성이나 사육환경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처벌 대상이다.


위액트는 "견주가 산책도 시키고 선풍기도 틀어줬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날씨는 야외 차량에 갇혀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며 "이는 명백한 동물보호법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