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07일(금)

대법, '尹 특활비 공개 소송' 파기환송... "이미 대통령기록관 이관"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김건희 여사의 영화 관람 비용 공개를 요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까지 이어진 시민단체 승소 판결이 최종 단계에서 번복된 것이다.


대법원 3부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주심은 노경필 대법관이 맡았다. 법조계가 7일 전한 내용이다.


origin_영화관서대화나누는윤대통령부부.jpg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서울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송강호) 수상작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기 전 대화를 나누고 있다. / 뉴스1 (대통령실 제공)


한국납세자연맹은 2023년 대통령실을 상대로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과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공개 요구 대상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사용한 저녁 식사 비용도 들어갔다. 같은 해 6월 김건희 여사와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며 발생한 지출 내역도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대부분의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이후 제기된 행정심판도 경호상 이유 등을 근거로 기각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영화 관람비와 저녁 식사 비용,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집행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업무추진비 내역은 이미 공개됐다는 이유로 각하 처리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고 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으로 파면되고 정권이 교체되면서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origin_김건희여사와브로커관람마친윤석열대통령.jpg뉴스1


대법원은 정보공개제도가 공공기관이 현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개 청구한 정보를 해당 기관이 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공개거부 처분 취소를 요구할 법률상 이익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한국납세자연맹이 공개를 요구한 자료가 실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대통령실에 남아 있지 않은지 등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원심 법원에서 이를 추가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법은 대통령실의 자료 보유 여부와 소송을 계속 진행할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는지 등을 다시 심리한 뒤 공개 여부를 재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