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609명을 추가로 지정하면서, 정부가 공식 인정한 전국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4만 명 선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중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 총 1476건의 안건을 심의한 결과 609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오늘(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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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공식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4만278명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들의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 당장 쫓겨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긴급 조치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건수도 누적 1212건에 달한다.
정부는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 지원, 금융 지원, 법률 절차 대행 등 다각도의 구제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집행된 지원 건수는 총 7만2483건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피해주택 매입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31일 기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누적 매입 실적은 1만256가구로, 올해 들어 월평균 752가구씩 인수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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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결과를 통보받은 후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임대차 관계나 권리관계 등 사정이 변경되면 언제든 재신청이 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최종 지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나 지역 지사를 통해 맞춤형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와 HUG는 추가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시행 중이다. 전월세 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와 계약서 내 위험 요소를 전문가와 함께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