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첫사랑' 유부녀의 이별 통보에 '나체사진'으로 협박한 11살 연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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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구은영 기자 = 2년간 사귀던 유부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나체 사진 등을 보내며 집착한 연하남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A씨(21)가 유부녀 B씨에게 나체 사진 등을 보내며 "돌아오라"고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2014년 19살 성인이 된 A씨는 인터넷 채팅에서 30살 유부녀 B씨와 만나 사랑에 빠졌다.

 

깊은 사이로 발전한 그들은 사랑의 순간을 간직하기 위해 나체 상태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했다.

 

그렇게 2년이 지나 애정이 어느정도 식은 B씨는 남편과 아이에 대한 죄책감도 들어 결국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진지한 이성교제가 처음이었던 A씨는 B씨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이에 A씨는 헤어진지 3일 만에 B씨를 찍었던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8차례에 걸쳐 B씨에게 보내며 "돌아오라"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견디다 못한 B씨는 경찰에 신고했으며 A씨는 경찰에 의해 노트북에 있는 동영상과 사진을 모두 압수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연행된 A씨는 "이별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 이제 누나를 보내주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은영 기자 eunyoungk@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