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운전자를 협박해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갈취한 50대가 경찰에 구속되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전 5시 35분쯤 천안시 두정동 먹자골목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20대 B씨를 발견한 뒤 차량을 추적했다. 이후 B씨가 사고를 내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운 후 총 세 차례에 걸쳐 13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천안서북경찰서 전경. / 뉴스1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추적을 통해 지난 4월 13일 이들의 신원을 확보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A씨의 갈취 행위를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사유로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