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홈플러스 부실 사태와 관련해 김광일 MBK 부회장을 재소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이날 오전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이는 지난 24일에 이어 이틀 만의 재소환이다.
이번 소환으로 검찰의 수사망은 MBK 경영진 '윗선'으로 점차 좁혀지는 양상이다. 앞서 지난달 말 검찰은 홈플러스 재무 담당 임원 A씨와 이성진 전무를 조사한 데 이어, 이달 들어 김성진 MBK부사장(20일), 김광일 부회장(24·27일) 등을 잇달아 불렀다.
김광일 MBK 부회장 / 뉴스1
MBK와 홈플러스 경영진은 홈플러스의 재무 위기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미리 알면서도 이를 감춘 채 홈플러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안전한 상품으로 홍보해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상품은 신용카드로 결제해 받을 물품 대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기 채권이다.
홈플러스가 구매전용 카드로 납품 대금을 내면 카드사에 매출채권이 생기고, 증권사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만들어 일반 투자자에게 팔았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홈플러스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내렸다. 홈플러스는 같은 해 3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MBK 측이 신용등급 강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판매한 신영증권과 하나증권 등은 지난해 4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등을 고소했다.
뉴스1
금융감독원은 MBK파트너스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확인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가 초기 수사를 맡았다.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1월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사건은 2월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됐다.
검찰은 지난 5월 신영증권 관계자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한국기업평가 신용평가 담당 직원과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자단기사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투자자 등도 참고인·피해자 신분으로 불렀다.
검찰은 조만간 김병주 회장을 소환 조사한 뒤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와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