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7일(월)

"친자식 아니니 유산 내놔?"...입양아 동생 내쫓으려는 누나들에 변호사가 날린 일침

50대 남성이 20년 넘게 부모를 모시고 살았지만, 부모 사망 후 친누나들로부터 "친자식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상속 소송을 당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50대 남성 A씨는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누나들로부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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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딸 셋과 아들 하나로 이뤄진 4남매 중 막내로 자랐다. 세 누나는 모두 결혼 후 집을 떠났고, A씨는 30대 이혼 후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20년이 넘도록 부모를 모셨다.


3년 전 아버지가 사망했고, 1년 전에는 어머니도 숨졌다. A씨는 장례를 치렀지만, 누나들은 부모 명의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나들은 A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이 부모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대학생 때 친척을 통해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부모는 아들을 원했지만 얻지 못하다가 친부모에게 버려진 갓난아기였던 A씨를 받아들였고, 직접 출생신고를 했다.


A씨는 "부모님은 한 번도 나를 친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으셨고, 나도 평생 가족이라고 믿고 살았다"며 "지금 와서 가족이 아니라는 말을 들으니 부모님을 두 번 잃은 기분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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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누나들은 내가 친자식이 아니니 부모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부모 명의 집에 20년 넘게 무상으로 살았으니 그 기간 월세 상당액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조윤용 변호사는 "출생신고를 했더라도 부모가 입양 의사로 자녀를 양육했다면 법적으로 입양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누나들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입양 관계를 깨려면 재판상 파양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며 "사연처럼 부모와 오랜 기간 정상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했고 학대나 유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소송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이어 "사연자는 양친자로서 친자녀와 똑같은 상속인 지위를 갖기 때문에 누나들과 동일한 법정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다"며 "협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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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생전 함께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는 "부모가 무상 거주를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어 20년 치 월세를 소급해서 낼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부모 사망 후 상속이 시작된 뒤에도 상속재산인 집을 혼자 쓰고 있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협의하거나 차임 지급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