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소재 피부과 등 의료기관에서 수면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들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의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26일 KBS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의사 A씨와 B씨를 포함해 총 1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2명을 구속했으며, 의사 2명의 재산 4억 5,7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은 같은 건물에 있는 피부과와 다른 병원을 차례로 방문해 의사들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KBS
수사 결과 의사 A씨는 7명의 환자에게 71차례에 걸쳐, 의사 B씨는 8명에게 111차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1회 투약당 평균 35만원을 받았으며, 일부 투약자는 11개월 동안 2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사들은 마약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 취급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신종 약물인 덱스메데토미딘을 함께 투여하기도 했다.
특히 의사 A씨는 약물을 투약받고 잠든 환자의 신체를 27차례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선봉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1계장은 "수면마취제 투약 시 환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거나 저항하기 어렵다는 점과 외부의 감시가 닿지 않는 1인실 등 병원 내부의 구조적 취약성을 교묘하게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